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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불법 유턴에 사고까지… 50대 굴삭기 운전자 집유

“자백·피해자와 합의 고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굴삭기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8명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5명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굴삭기를 운전해 오산시 궐동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등 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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