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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상에 ‘촛불 지지’ 인쇄물 붙이면 위법?

시민, 수원지법 일부 직원 고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조사 중
전공노 “문제되지 않는다” 반발

공무원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여놓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시민 A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민원실 직원들이 책상에 전공노에서 제작한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 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어 둔 점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 측은 “해당 인쇄물은 촛불이 이긴다는 문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 달성, 박근혜의 나쁜 정책들에 대한 폐기 촉구를 함께 담고 있는 홍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이며, 집단행동 금지도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막는 것으로 인쇄물 부착과 같은 노조의 일상 사업 활동과는 무관해 이번 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정당가입과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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