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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검토

남양주시가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입찰참가 수수료 면제(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1월부터 각종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2002년부터 전자입찰제도를 도입,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로인해 업체가 입찰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치단체는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 명분을 잃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는데 이어 건설관련 협회에서도 징수폐지를 건의해 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공포일로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은 5천원,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은 1만원씩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 시 세외수입 총액의 1% 가량인 5억286만2천원(입찰건수 246건)을 징수 했다.
현재 도내 시·군 중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한 곳은 경기도를 포함해 수원, 성남 등 13개 시군이며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시·군도 3개 시·군, 폐지절차를 검토 또는 이행중인 곳은 15개 시·군에 이르는 등 대부분 시·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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