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정인노)는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올해 3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은행 등에 부채가 많아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특히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장기 임대를 해주고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대기간 내에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농가로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당 6만 원 이하인 농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분환매와 분납을 허용하고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