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6억 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식품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1억 원을 융자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리는 모두 1%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식품 접객업소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031-751-0161)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뒤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는 시 식품안전과로, 식품 접객 영업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로 각각 융자 신청서를 내면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