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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유지에 인도 개설… 토지주 반발

현수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과정
시민, 땅 일부 도로 편입 확인
市 “시공사 실수… 보상 등 계획”

안성시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인도를 개설하자 토지주가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아서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시와 A씨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현재 건설 중인 청소년수련관 옆 보조간선도로(폭 10m, 길이 400m)에 폭 3m의 인도를 개설했다.

하지만 인도 개설 과정에서 A모(63) 씨의 현수동 답 62(2911㎡), 62-1(950㎡)번지 땅의 일부 132㎡(길이 40m)가 인도에 편입됐다.

인도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된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즉각 반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부터 청소년수련관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경찰과 시청 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A씨를 설득한 끝에 A씨는 20여분만에 농성을 풀었다.

A씨는 “시가 단 한차례도 자신과 사전협의도 없이 사유지에 인도 포장공사를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만큼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부지는 시와 A씨가 지난해부터 보상 협의를 벌였지만 결렬돼 소송 중에 있으며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당 500원씩 임대료를 A씨에게 내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실수로 사유지에 인도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측량을 마친 뒤 토지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총사업비 84억5천만 원을 투입해 현수동 62 일원 1만2천7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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