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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

경찰이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라고 판단하고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7일 "16일 이뤄진 촛불집회를 분석한 결과 사전신고가 필요없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문화.종교.체육행사 등은 사전신고가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촛불집회처럼 야간에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금지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한진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6일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에 의거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이날 16일 촛불집회에 대한 분석.판단 내용만 설명했지만 "앞으로 모든 촛불집회를 이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대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촛불집회를 모두 불법집회로 규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촛불시위를 주관해 온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이날 촛불시위는 불법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또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전국 44개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탄핵무효 100만인 대회'를 열어 촛불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잠재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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