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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변호사 절반이 적자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은 사무실을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원지방변호사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동안 9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한건도 수임하지 못했다.
한달동안 사건 1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1명이었고 2건 12명, 3건 11명으로 3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모두 43명이었다.
사건을 한건도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들 가운데는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업무를 포기하고 등록만 돼 있는 변호사도 일부 포함돼 있다.
집계는 민사.형사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했고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7명중 법인에 소속된 50여명과 집계에서 누락된 일부 변호사를 제외한 9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기준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3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전체의 47%에 이른다.
변호사들이 집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료, 차량운행 등 사무실을 겨우 운영할 수 있다는 최소한도의 수임건수는 4건.
이보다 낮춰 잡은 3건 이하 수임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은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만 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1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7명에 이르고 있어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쏠리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지난해 2월 집계에서도 ▲한건도 수임하지 못한 경우 10명 ▲1건 7명 ▲2건 11명 ▲3건 8명 등으로, 3건 이하가 36명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이상은 9명이었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은 경기침체, 변호사 수의 증가, 법원의 소송서비스 개선 등에서 비롯된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변호사 수가 늘어 나누기가 많아진데다 법원이 재판을 집중.신속 진행하는 등 계속되는 소송구조 개선작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강창웅 회장은 "계약금을 낸 뒤 잔금을 내지 못하는 의뢰인이 많을 정도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변호사의 수적 증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변호사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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