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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으로 130억 어치 필로폰 반입 미군 집행유예 5년

군사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 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특성상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B(19)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 일병에게 1천 달러(약 110만원)를 대가로 우편함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돼 다행히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G 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준 B 일병에게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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