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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성폭행 주장’ 고소녀 1심서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와 카메라 촬영 혐의 등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3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6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고자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 증거를 수집, 금원을 요구한 뒤 무고해 피해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씨와 공모해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의 촬영 및 녹취를 시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엄씨 측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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