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동료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 음주 운전을 방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최모(55)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하겠다”는 최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넘겨주는 등 최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m 가량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차를 후진, 이를 수상히 여긴 의무경찰이 다가와 유리창을 내려달라고 손짓을 하자 차로 손을 치고 달아나다 곧바로 붙잡혔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 였으며, 앞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