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또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포천에 있는 B사 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건식샌드플랜트 생산설비 설계도면 등 기술 2천822건을 유출한 뒤 개인사업체를 설립, 관련 공사를 따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B사의 기술은 B사가 20년간 2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석산 등의 원석을 크기에 따라 분쇄해 건축산업용 모래를 생산하는 B사의 독자 기술이다. A씨는 이 기술이 영업 비밀인 걸 알면서도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도면을 유출, 거래처에 B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까지 시도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입찰에는 실패했다.
A씨는 혐의는 이뿐만 아니라 2012년 10∼12월에는 포천 소재 C사에서 일하면서 산업용 인쇄건조기 설계도면 등 1천656건(17억원)을, 2013년 2∼7월에는 포천 소재 D사에서 식의약품 저장용기 자동화 설계도면 등 2천160건(13억원), 2015년 4월∼2016년 6월에는 양주 소재 E사에서 산업용 공기정화 필터 설계도면 등 4건(7억원)을 각각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듯 중소기업 4곳에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총 57억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산업기술 6천642건을 이동식 저장 매체를 이용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