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 내 지하철역 금연구역은 종전 16곳 92개 출입구에서 오는 10일 야탑역 1·2번 출구(모란방향·야탑광장 13호)이 추가 지정돼 전체 16곳 94개 출입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10m 안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시는 대신 야탑광장 13호 일부 등 광장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도 지정 문화재 구역은 종전 봉국사 대광명전 등 3곳에 이어 지난 1일 한산이씨 묘역(성남대로 550), 천림산봉수지(금토동 산35-5) 등 8곳이 추가돼 모두 11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 기간 이후(도 지정 문화재 5월 16일, 야탑광장 13호 9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야탑광장에선 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3년 1월 조례 제정에 근거한 성남시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등을 합쳐 모두 1천429곳으로 늘어났다.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11곳 문화재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천973곳까지 포함하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천413곳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