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檢 수사 무마 대가 1억 챙긴 30대 ‘징역 2년’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수한 돈도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2014년 9월쯤 지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를 만나 “1억원을 주면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한 뒤 그해 11월쯤 A씨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앞서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했던 친구 B씨가 대포통장을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된 후 검찰이 B씨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추가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남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