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2.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4.1℃
  • 대구 5.4℃
  • 구름많음울산 5.4℃
  • 광주 3.7℃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4.2℃
  • 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4.2℃
  • 구름많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낙태수술 해준 의사 협박 돈 뜯은 20대 실형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앙심’
“번 돈 수술비로 날렸다”
前 여친·의사는 선고유예 처분

낙태 수술 부탁을 들어 준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고 고발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낙태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나이 어리고 미혼인 사정을 고려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준 의사를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5년 9월 쯤 여자친구 A(24·여)씨가 임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뱃속의 아이에 대한 낙태 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A씨와 헤어진 뒤 앞서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B(54·여)씨를 찾아가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자신도 기소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선고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나 임신과 낙태가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보복 목적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아야 하는데 낙태를 말린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어린 A씨를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