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부탁을 들어 준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고 고발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낙태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나이 어리고 미혼인 사정을 고려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준 의사를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5년 9월 쯤 여자친구 A(24·여)씨가 임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뱃속의 아이에 대한 낙태 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A씨와 헤어진 뒤 앞서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B(54·여)씨를 찾아가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자신도 기소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선고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나 임신과 낙태가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보복 목적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아야 하는데 낙태를 말린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어린 A씨를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