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성남 중원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4㎞가량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였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이날 석가탄신일을 맞아 경기도 광주의 한 사찰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 오른쪽 바퀴가 길 가장자리 배수로에 빠진 탓에 음주운전이 들통났다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