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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3명 ‘실형’

하루 5번 이상일 때 10만원 주고
수익 챙겨 공동생활비로 사용
고등학생 10대 ‘집유 3년’ 선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공익근무요원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모(22·무직)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수원의 모텔, 원룸 등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군이 앞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아온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 등이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외에는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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