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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원 잇단 불참… 대선 ‘옥에 티’

“아프다”… 감감무소식도
선관위, 대체인력 급구 소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투표사무원들이 정작 제19대 대통령선거일 불참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50·여)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시흥시 정왕2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업무를 돕기로 돼 있었지만, 투표 개시 직전 “인대가 늘어나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A씨는 전날까지 정상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제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관계자들이 연락하자 보낸 답변이었다.

시흥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공무원 B(31)씨가 이날 아무 연락 없이 투표소에 참관하지 않아, 투표소 관계자가 오전 5시 50분쯤 B씨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파주시 운정2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C(47·여)씨도 아무 이유 없이 불참, 담당 선관위가 황급히 C씨를 대체할 투표사무원을 찾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을 넉넉하게 위촉해 1~2명이 빠진다고 투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조사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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