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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선 선거법 위반 200여건… 수사 속도내는 檢

허위사실 유포 등 31명
수원지검, 조사·법리검토 박차
공소시효 11월 9일 만료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경기지역에 접수된 20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접수한 사건과 경찰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31명(허위사실유포 5명, 벽보훼손 14명 등)의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A의원은 지난 1일 광명을선거구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의 직인이 있는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 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접수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 만료함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부분 조사 준비 단계인 사건”이라며 “조사와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19대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0건을 접수, 4건(구속 1·불구속 3)의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내사 종결하고 170건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인물 배부 6건, 후보자 비방 4건, 금품 제공 1건, 기타 37건 등이다.

/이상훈·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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