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좁은 공간서 많이 사육
비위생적 환경에 전염병 발생
3.3㎡당 5마리 사육 환경 조성
“달걀도 개당 500원 받아 운영”
평택시는 현재 3.3㎡(1평)당 66마리를 키우는 닭 사육 환경을 5마리 미만으로 대폭 줄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원천 차단하는 ‘동물복지농장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양계장의 닭 1마리가 A4 용지 크기(0.06㎡)보다 작은 0.05㎡ 규모의 좁고 비위생적인 밀집 사육 환경에 놓여 있어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3.3㎡당 4∼5마리를 사육하는 ‘동물복지농장’을 조성하고 달걀 1개 가격을 500원 가량 받아 농장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복지농장은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사육시설이나 케이지 높이와 축사 내 통로 간격 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양계장 대부분이 좁은 철창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케이지’를 최대 12단(9m)까지 쌓아 올리고, 통로는 1m 이내로 사람 1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놓았다.
이 때문에 가축 질병이 순식간에 축사 전체로 확산할 수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 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케이지 높이는 9단(7m) 이내, 양계장 내 통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사육면적 기준도 현행 마리당 0.05㎡(25×20㎝)에서 0.075㎡(25×30㎝)로 상향했다.
시는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한 달걀과 닭이 시중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충분히 소비될 것으로 판단, 평야 지대인 논에 농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만간 시의원과 양계농가,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복지농장 벤치마킹에 나설 방침이며 이를 통해 동물복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표준 사육면적을 3천300여㎡로 정해 4∼5천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닭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계농장의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핵심”이라며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동물복지 양계농장을 평택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AI 여파로 평택에서만 23개 농장에서 202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