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예외 강사에 선물 몰려
‘추락한 교권’ 실감 비판
학부모 “학원도 적용해야”
권익위 “민원 지속적 수렴”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혼란 가중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게 카네이션 등을 선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학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학원 강사들에게 선물이 몰리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본격 시행된 김영란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거, 유치원 교사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방과후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닌 등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특히 법 적용대상에서 학원이 제외돼 스승의 날 기념선물을 학원 강사들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최모(47·여)씨는 “행여 아이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학원 담임선생님께 드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며 “학부모들 부담을 덜려면 학원 강사들도 김영란법에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45·여)씨는 “다른 엄마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 사실상 상납하고 있는 현실로, 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이조차 학교 선생님 보다 학원 강사를 ‘진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추락한 교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스승의 날 허용사항’을 제외한 개별사항에 대해 법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요구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