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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바람 핀다’ 의심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상처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를 겪었으며,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여자친구 A(29·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산시에 있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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