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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스승의 날 큰 선물’

문 대통령,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비정규직 차별 해소”교육계 일제히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빠져나오기 쉬웠던 5층 객실에 머물렀던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었지만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정부는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비정규직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업무 역시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분에 따른 차별 개선을 지적하며 순직 인정을 권고해왔다.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결단에 환영한다”면서 “이와 함께 채용형태만 다를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규 교사와 다들바 없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어 교육적폐가 하나씩 청산되고 있다.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설움과 억울함이 해소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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