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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시설이라도 법어기면 과세대상'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모 종교재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건물은 종교시설일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시청이 부과한 취득세 464만여원 등 세금 1304만여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재단이 교리실로 사용중인 일부 컨테이너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수 있지만 임시적,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종교활동에 사용한다고 불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컨테이너 등을 설치 사용한 것이 재단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수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 종교재단은 하남시 감북동 705㎡에 컨테이너 4동, 차고용 가건축물 1동 등을 건축 사용한 데 대해 시가 세금을 부과하자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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