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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등록업체 가장한 ‘불법 대부업자’ 기승

지난해 1만3373건 적발… 전년 대비 3389건 증가
이용자 “원금 갚아도 애초 정해진 이자 내야 한다니 황당”
금감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최대 3년 연장 검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공식 등록 업체를 가장한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시행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에 의한 불법 대부광고 적발 건수가 2015년 9천984건에서 지난해 1만3천37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총 적발 건수의 대다수는 대부업 공식 등록업체라고 속여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는 개인 소액 대부업자(일명 ‘일수’)의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3개월이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는 등 불법 대부광고 근절에 고심하고 있지만 도리어 증가하는 불법 대부 광고에 비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들 업자가 제시한 대부 이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서민 가계 파탄의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명함형 전단 광고에는 공식 등록업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법정이자율을 준수한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일부 대부업자는 연 200%에 달하는 이자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이모(30)씨는 “2년 전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단 광고를 보고 급한 대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처음 예상과는 달리 하루하루 이자가 큰 부담이 돼 다른 대부업을 다시 이용하게 됐다”면서 “원금을 빨리 갚아도 당초 정해진 상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다수의 대부업자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불법 대부업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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