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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후폭풍… 수원지법 판사들 전국법관회의 요구

사법부 학술단체 활동 방해
법원행정처 간부가 지시 논란
98명 참여 ‘소집 결의안’ 작성
“회의서 나올 의견 존중해야”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부 내 학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책임소재 규명 등 후속 조처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판사들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1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날 오후 재적 판사 148명 중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현시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전국법관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나올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법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판사 1명을 선출하고 이후 추가 선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당초 부당지시를 한 인물로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지목됐으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자 각 법원 판사들은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 및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가 일각에서 제기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가 진행된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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