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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속여 물품대금 122억 챙긴 4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대금 액수가 크고 아직 회복하지 않은 실제 피해액이 26억원에 이른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대금을 받은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 회사에 물품을 꾸준히 공급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 물품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물품보관증,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거래업체인 A사로부터 물품 대금 1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사 직원 B(35)씨는 검수와 재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씨 업체에 122억원을 송금, A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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