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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남편 아기 숨기려고…출산 후 달아난 엄마 집유

동거중인 남성에게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주부 A(30·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듬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했으며, 같은 해 4월 도내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움에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기를 두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검찰은 A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같은 해 7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지난 뒤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깨닫고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 상소권회복을 결정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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