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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대 선 박근혜 “증거관계 문제 있다”… 혐의 전면부인

박 “뇌물요구 등 지시 안했다”
검 “개인·기업 이권 개입”
최 “대통령 재판 서게 한 죄인”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3시간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고 답했다.

최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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