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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벌금 안내고 2년 도피한 40대 검거

200억 원 가까운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벌금미납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198억8천만원의 벌금 납부 시효를 넘길 목적으로 2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던 정모(46)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1월쯤부터 2013년 7월쯤까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 유통을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돼 2015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7억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산입으로 벌금액이 198억8천만원으로 조정됐고,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집행촉탁을 받은 수원지검이 2차례에 걸쳐 벌금납부독촉장을 보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수원지검은 정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재산 등 추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한 뒤 구치소 수용당시 접견기록 분석과 5차례에 걸친 통신영장청구 등을 통해 정씨의 거주지를 특정, 지난 18일 은신중이던 정씨를 검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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