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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어서옵쇼?”… 아무나 여는 다세대주택 출입문 ‘범죄 무방비’

배송업체 편의 건물 현관에 비밀번호 무단 기재‘1인 여성가구’ 등 범죄 그대로 노출 대책 시급경기 경찰 “위법인지 합법인지 모호한 사례”

 

잡상인의 출입을 방지하거나 여타 보안상의 이유로 다세대 건물 현관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 출입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배달 업체 등 외부인에 의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입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1인 여성 가구가 증가하면서 여성 전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여성에 특화된 주거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자칫 여성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24일 시민 등에 따르면 신축 건물을 위주로 다가구 주택이나 사무용 빌딩 등에 설치되고 있는 현관 자동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건물 세입자에 한해 공유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식 배달업, 택배업 등 대다수의 배송 업체 직원들은 출입의 편의를 위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건물 현관 틀이나 후미진 곳에 무단으로 기재해 놓고 있어 누구든 필요에 따라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시민과 경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일반화된 사례로 치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수원시 매탄동 등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실사해 본 결과, 현관의 가장자리나 틀, 건물 외벽 등에 비밀번호가 버젓이 기재돼 있어 열지 못하는 출입문이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1인 여성 가구의 경우 성범죄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자취를 시작했다는 이모(27·여)씨는 “입주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일부러 현관 잠금장치가 설치된 주택만 찾곤 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열에 아홉은 의례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면서 “신축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미처 일 년도 안 돼서 동네 배달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어 현관 출입 절차 없이 방문을 두드리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출입하다는 것 자체가 사회 상규상 보는 시각에 따라 위법인지 합법인지가 모호한 사례”라면서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면 엄연한 위법성 사유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배달 업체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게 아닌 만큼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데 무게가 실린다”라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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