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연중 중소영세기업에 시설 개선비 50%를 보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천만 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7일 현재 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사업계획서를 시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은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