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1일 여중생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0.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모 PC방에서 김모(15.중3)양에게 '남자급구 조건만남'이라는 인터넷 대화방을 개설하게 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시키고 화대 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양을 만났으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