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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마케팅은 계약해지 사유, 카드대금 반환하라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살수 있다는 말에 속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카드사가 할부금을 계속 청구, 지급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20일 Y카드가 정모(38.안양시 동안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카드 가맹점 ㈜S사가 컴퓨터 대금으로 광고구독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할부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1년 3월 1개 당 50원으로 계산된 광고를 보면 매달 15만원 정도를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컴퓨터를 무료로 받는다는 S사의 말에 따라 컴퓨터를 구매했지만 광고료를 지급받지 못 하자 광고구독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Y카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317만여원의 할부금을 계속 청구, 정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Y카드는 광고구독 계약과 컴퓨터 매매계약은 별개 라며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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