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비리 얼룩진 SRT… 건설사 간부 무더기 실형

현장소장 등에 징역형·추징금
法 “공법·설계변경으로 차익”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와 관련 기소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7명에게 실형이,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여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와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여만원,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조모(53)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사비 사기 금액은 182억원 중 10억7천만원만 인정하고 뇌물수수·공여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성남=진정완·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