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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오토바이 무법질주에 ‘트레킹 명소’ 몸살

“산악 오토바이 도시냐 ”
자전거동호인까지 민원
“관련법 미비 마땅한 처벌 못해”
도내 지자체들 속수무책 방관

 

<속보> ‘수원 둘레길’이 산악용 오토바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31일자 19면)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산악용 오토바이가 주행 중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근본대책이 요구된다.

31일 도내 지자체와 산악오토바이 동호회 등에 따르면 주로 인적이 드문 산길이나 비포장길에서 주행하는 산악레저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MTB(산악자전거)와 함께 산악용 오토바이가 익스트림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 산악오토바이 동호회까지 속속 등장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물론 도로교통법상 주행이 금지된 차도에서 수십 명이 무리지어 운행하는 등 도심 속 무법자의 면모를 띠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은 산악용 오토바이 통행 금지 등의 현수막까지 내거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전문 단속요원까지 운영중이지만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MTB 도시를 표방하는 동두천시의 경우 자전거 동호인들을 위한 전문 산악코스를 마련했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산악용 오토바이가 해당 코스를 차지, 오히려 자전거동호인들의 민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산세가 험한 지형을 이루고 있거나 트레킹 명소로 알려진 양주시와 연천군, 광주시 등 도내 전역이 이같은 몸살을 앓고 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전모(59)씨는 “산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길인지, 오토바이를 타라고 만들어 놓은 길인지 모르겠다”며 “MTB도시가 아닌 산악오토바이 도시로 아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산악오토바이 동호회원 박모(31)씨는 “일정한 코스가 없다 보니 산책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위험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엄연한 스포츠임에도 전문코스로 조성된 곳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유지에 들어가 땅을 헤짚어 놓은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한다고 해도 그때뿐”이라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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