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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40대 2명 집유2년 등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유모(4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했으며, 임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유씨는 앞서 비슷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유씨의 경우 범행 중 크게 다쳐 장애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4분 쯤 화성시 안녕동 용주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인 용주로를 융건릉 방면에서 용주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가속해 고의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고 거짓 신고해 9천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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