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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로 300억 빼돌린 한독투자자문 대표 구속

최대 연 72% ‘고수익’ 미끼
금감원 등록 회사 인수 범행

원금과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투자자 1천12명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연 12∼72%의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가 있던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데다가 한독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관리를 받는 제도권 투자자문회사라는 점을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올 초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21억여원으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던 한 투자자문회사 인수 뒤 이름을 한독투자자문으로 바꾸고, 서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김씨는 주식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감원의 감시를 피했고,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증권사 2곳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했으며,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젊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증권사 근무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 나이도 20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외제 차 여러 대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230억원 가량인데 김씨가 보유한 자금은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9억원과 사무실 보증금 등 17억원에 불과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독투자자문 간부인 김씨의 동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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