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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아파트 방화문 ‘화재 무방비’

도내 대다수 아파트 관리·점검 엉망… 대형화재 우려
관리사무소 “입주민 안전불감증 탓” 책임회피 급급

지난 8일 양주지역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경기도내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아파트 대형화재를 막기 위한 1차 방어수단인 방화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이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는 물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관리 부실로 인해 자칫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경기도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만147건의 화재 중 아파트 화재는 662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5월말 현재 총 5천20건의 화재 중 274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해 공동주택에서의 대형 화재 확산 우려가 여전하다.

건축법 제57조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 의거, 2007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화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져 유독가스 확산에 따른 질식에 의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하며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아파트의 방화문이 규정과 달리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들은 소방점검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방화문의 닫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나 인력 부족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책임회피에 급급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A아파트(33개동·2천328세대)의 경우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피난 계단에 적치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스티커를 방화문마다 부착했지만 상당수 방화문은 열려 있었고, 용인과 화성 동탄 등의 상당수 아파트들도 층별로 벽돌, 고임목, 화분 등에 의해 방화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A아파트 주민 김모(36·여)씨는 “아랫집 방화문이 항상 열려 있어 혹시 모를 화재위험이 우려되지만 이웃 간 다툼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며 “우리집은 물론 다른 집들도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부실한 관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환기 등을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는 세대가 많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다”며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즉각 조사하고 방화문을 닫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역별 소방점검업체들이 연 2회 이상 일선 소방서에 아파트 소방점검사항을 보고하는 만큼 방화문 닫힘상태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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