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2일 4살배기 친딸을 9개월동안 학대한 혐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김모(38.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4)이 `밤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딸의 발목을 노끈이나 전깃줄로 묶어 자신의 발목에 묶거나 방문고리에 묶어 놓고 잠을 재우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같은 학대에 따라 김씨의 딸은 단백결핍중증, 저체중, 기아상태, 폐렴, 간부전 등으로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