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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용 가건물 판매 판교주민 4명 구속

1동당 2천만원선.임대보증금 100만-500만원

판교택지개발지구내 비닐하우스에 임시 주거용 건축물을 만들어 위장 전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해 온 판교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부경찰서는 22일 택지개발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이모(49.건축업)씨 등 판교 주민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묵인 대가로 돌침대를 받은 성남시 모 구청 소속 청원경찰 임모(46)씨를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3)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판교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비닐하우스에 조립식 패널로 방과 화장실 등 임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뒤 위장 전입자 이모(45)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청원경찰 임씨는 지난해 11월중순 판교지구내 비닐하우스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임대한 것을 묵인해주고 판교 주민 최모(58.구속)씨로부터 75만원 상당의 돌침대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닐하우스안에 17∼40평 규모로 방과 화장실 등을 만든 뒤 개발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천만∼2천500만원에 판매하거나 100만∼5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판교지구내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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