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축산농장 기숙사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유모(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22일 안성시의 한 축산농장 기숙사에 들어가 60만 원을 훔치는 등 이달 중순까지 경주, 충주, 고창 등지의 빈 축산농장 기숙사를 골라 7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농촌 지역 기숙사의 경우 방범 상태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