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약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업무지시와 지국 관리자들의 횡포로 피해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대교가 부당업무를 지시한 안산 고잔지국 관리자 전원을 교체 조치했다.(본보 2월7,8일 15면)
23일 (주)대교와 안산 고잔지국 교사협의회에 따르면 (주)대교는 최근 부당업무지시로 물의를 일으킨 고잔지국장 김모(39)씨를 경기남본부로 발령내고 이모(42))씨등 파트장 4명은 시흥과 안산, 부천등 경기서본부내 다른 지국으로 각각 발령조치했다.
(주)대교 본사 관계자는 "부당업무지시로 교사들의 반발을 산 책임을 물어 지국관리자 전원을 교체했다"며 "앞으로 본사차원에서 지국의 정직한 업무환경을 위해 각별히 신경쓰는 한편 지국사무실 이전등 교사편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모(34)교사는 "관리자 전원을 교체했지만 부당업무지시로 교사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도 보상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거래행위를 고발한 상태라 결과가 나오는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잔지국 교사협의회는 지국관리자들이 계약직 교사들을 채용한뒤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해지회원과 가짜회원을 회원명단에 기입시키고 회비를 교사들이 부담하도록 강요했다며 지난달 6일 (주)대교 서울본사를 방문해 지국관리자 교체와 업무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