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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제자 머리카락·발가락 만진 교사

법원 “교원 품위 훼손, 정당한 해임”
“지위 이용 반복적 학생 성희롱”
재판부, 해임처분취소 청구 기각

여학생 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A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도내 모 고교에서 재직하던 A교사는 2014년 9월쯤 학교에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고, 한 디저트 가게에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해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이 다른 교사에게 알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된 A교사는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지만 A교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아예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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