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조항 위헌 여부 심판해달라”

“표현의 자유 제한 위험성 있다”
위반 혐의 피고인들 법원에 신청
2015년 위헌제청 땐 헌재 합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9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최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이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항 가운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1항·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은 2015년 위헌심판이 제기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안보 현실에 비춰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