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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도교육청에 교섭 협의안 제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경기교총)가 ‘2017년도 교섭ㆍ협의안’을 마련해 10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일 경기교총 장병문 회장과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안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총 24개조 32개항으로 구성된 교섭안에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겸임 담임제 폐지와 함께 단설유치원 조리실무사 배치 및 지원 기준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단설유치원 무상급식비 부족분을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교총은 급당 유아 정원 감축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또 요구안에는 공모 교장 학교로 지정된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사는 현임 학교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경기도 내 모든 교사를 위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할 것과 경기 남부지역에 교원 재충전을 위한 ‘교원 힐링 연수원(가칭)’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를 교과서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에 직접 배부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이듬해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날 장병문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며 “교섭을 통해 일선 선생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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