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경기교총)가 ‘2017년도 교섭ㆍ협의안’을 마련해 10일 경기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일 경기교총 장병문 회장과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안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총 24개조 32개항으로 구성된 교섭안에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겸임 담임제 폐지와 함께 단설유치원 조리실무사 배치 및 지원 기준을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단설유치원 무상급식비 부족분을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교총은 급당 유아 정원 감축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또 요구안에는 공모 교장 학교로 지정된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사는 현임 학교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경기도 내 모든 교사를 위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할 것과 경기 남부지역에 교원 재충전을 위한 ‘교원 힐링 연수원(가칭)’을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를 교과서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에 직접 배부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이듬해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날 장병문 회장은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며 “교섭을 통해 일선 선생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