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장애를 지닌 대학생의 승차를 거부한 버스회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단독 정도성 판사는 A(25)씨가 평택 일대 노선을 운행 중인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버스회사들에 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소속 기사들에 대한 승차 거부 금지, 휠체어 승강장비 사용법 교육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버스기사들의 행위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는 이동권 침해와 장애를 이유로 승차거부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평택역 앞에서 이들 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로부터 버스에 설치된 횔체어 승강장비 고장을 이유로 승차거부당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버스기사의 휠체어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으로 9차례 버스를 타지 못하는 불편을 겪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A씨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버스회사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시행을 요구한 청구는 기각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