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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업체, 보유 차량 노상 불법주차 성행… 시민 원성

 

법기준 주차면적 확보 못해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도 점거

휴가철 등 영업 성수기땐 극심

번화가 만성 주차난 ‘부채질’

“당국, 해결책 제시 외면” 지적


도내 자동차 대여 업체(렌트카 업체)들이 보유 차량의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인근 노상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로 번화가에 소재하고 있는 렌트카 업체가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시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와 렌트카 업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사업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주차장법’에 명시된 등록 기준에 따라 경형의 경우 너비 1.7m, 길이 4.5m 이상의 주차구획을, 일반형의 경우 너비 2m, 길이 6m 이상의 주차 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 대부분은 인근 지자체에도 영업소를 함께 두고 있어 휴가철 등 성수기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주사무소나 특정 영업소의 경우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보유 차량을 인근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렌트카 업체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등 이들 업체가 도심 주차난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도내 한 렌트카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가 조성한 차고지에 주차 공간이 충분했지만 당연하다는 듯 노상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모(30)씨는 “의정부역 주변의 번화가는 만성적인 주차난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주차 공간을 찾아 수십 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렌트카 임차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일 수도 있겠지만 ‘허’자 번호판이 자주 보이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렌트카 사무실이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의 한 렌트카 업체 대표 A씨는 “요즘은 렌트카 업체들이 대부분 인근 여러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서 차량이 한 영업소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 해당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초과하는 주차 면적이 필요하게 돼 급한 대로 인근에 주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장기 렌트나 리스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허’나 ‘하’, ‘호’가 새겨진 차량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때문에 차량 대여 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리스를 한 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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