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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버스업체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오산교통, 당초 사업계획 변경
국토부 허가 등 법적 절차 없이
버스 감축운행해 기사 혹사 지적
警, 수리비 기사에 떠넘기기도 수사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버스 사상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 등 당초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해 사고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오산∼사당(총거리 53.3㎞) 구간에 버스 7대를 배치해 1일 40회(배차간격 15∼30분)씩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 M버스 면허를 받아 지난 3월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운행 직후 운전기사 부족을 이유로 국토부의 허가 등 관련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5대만 투입해 하루 28회씩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일시정지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당초 허가 내용을 어기고 해당 버스를 운행해 기사들을 과도한 업무에 내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오산교통이 운전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버스 수리비를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지난 5월 오산교통 압수수색에 이어 최씨 등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또 회사 소속 정비사 4명의 자격증 미보유 사실도 수사 중이다.

오산교통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 업체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김씨에게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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