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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출장소 '기강 출장'

수원지검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간부.건축관련 직원 뇌물수수 적발

용인시 수지출장소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편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건축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는 등 본청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출장소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출장소의 이같은 비리가 자체감사나 시 본청 등 상급기관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 부장검사. 정재호 주임검사)는 24일 용인시 수지출장소 과장 L모씨(43)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L씨가 자신 소유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농지전용허가와 대체농지조성비용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L씨는 검찰에서 “농지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도 없고 서류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수지출장소 직원 안모씨(40)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02년 6월 건축업자 이모씨(36)가 수지읍에 짓는 다가구 주택 설계변경건을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는 또 이씨가 짓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에 시달리게 된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회신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여러 분야의 민원처리권한을 가진 출장소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뇌물을 수수하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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